일반약 슈퍼판매 이렇게 대응하자
- 데일리팜
- 2011-01-17 0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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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배 부회장(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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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사태 급진전을 맞아 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 등 국민을 설득시킬 종합적인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대책을 재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하는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예와 같이 한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실시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되돌리기에는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고 이미 형성된 사회질서와 규범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문제소지가 있는 정책의 실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실시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요구에 대한 약사사회의 대응은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대내적 자기혁신과 전문가로서 사회적 의무이행을 통해 약국 및 약사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반의약품의 적정사용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에 기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의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주장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반박하여 잘못된 의약품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주장의 부당성은 근대 의약품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형성되고 지켜온 의약 법률과 보건가치 및 사회질서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데 있다.
구체적 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의약품의 안전대책의 강화는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의약품이 약국 이외에서의 판매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의약품의 안전대책 강화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 되어야 한다.
2) 헌법 제 36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건강권은 의약품의 안전사용 보장을 통해서 보호되고 실현 된다. “의약품 안전관리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원칙하에 최소 규제가 아닌 최대규제로 실행되어야 한다.
비록 다수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시행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일부가 의약품 안전규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보건 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은 실현되기 어렵다. 소아, 노인, 청소년 등 의약정보 취약계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환자, 그 외 의약학적 치료를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은 잘못된 정보적용과 약물과 질병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의약품 슈퍼판매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 우리는 과거의 약화사고를 잊어서는 안 되며, 의약품에 관한 제 규제는 과거의 약화사고 등을 교훈으로 순차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관한 규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안전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부작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이 국민에게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5)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의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반의약품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용이치 않은 상태로 이를 교훈삼아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7) 의약품은 질병이나 건강 피해 시에 사용되어 지는 물질로서 본래 소비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민.사회에 있어 바람직한 것이어서 의약품의 규제완화가 경제 활성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의견은 의약품의 본질을 오인한 잘못된 견해이다.
또한 1999년에 15개 약효군에 대해서 의약품으로부터 의약외품에의 분류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체의 매상은 증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품 판매의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8)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의 상주가 의무 지워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조치이며 일부 약국에서 법률위반(카운터 의약품 판매 등)의 실태가 있기 때문에 현행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해도 괜찮다고 하는 의견은 법치국가로서 본연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현행의 약사법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약사회는 위와 같은 논거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통한 국민건강권 보호 와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
1)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안전성을 무시한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관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게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여야 한다.
2)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 운영체제를 재정비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야 한다. 3)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장약, 진경제, 사후피임약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전문의약품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의약품 재분류가 사회 공론화되어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국민 설득이 필요함을 직시하여 지금부터라도 저비용-고효율 의약품 안전사용 체계 구축을 위해 전반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요구에 대한 방어적 수준에서 즉흥적으로 주장하는 의약품 재분류 요구로는 사회적 의제형성은 어렵다.
4) 소비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판매 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약지도 충실화 뿐 아니라 의약품의 진열, 구색, 가격 등의 측면에서 국민의 선택권 행사와 약사의 조언이 좀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의약품 판매 관리 방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5) 의약품 구입자에게 적절한 설명과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고객의 응대와 상담 체제의 충실을 위해서 "약사님께 물어 보세요"라는 복약지도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DUR 대상에 처방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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