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약국 교차 점검…"제식구 감싸기 차단"
- 박동준
- 2011-01-19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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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정화 로드맵 마련…6월~8월 1차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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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시·도약사회 자율정화TF 팀장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약국 자율정화 추진TF 연석회의에서는 약국 불법행위 자율정화를 위한 월별 계획이 마련됐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오는 6월~8월 중에 실시될 비윤리적 약사행위 실태조사 및 1차 시정조치에서 구약사회별로 교차 약사지도가 실시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에도 지역별로 약사지도위원을 통한 자율감시는 진행돼 왔지만 지역을 바꿔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차단함과 동시에 회원들의 불법행위 보고에 대한 지역 약사회의 부담을 줄여 자율정화 작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된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사업에서도 일부 지역 약사회는 내부의 반발을 이유로 불법약국 점검 및 보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오는 8월까지 진행될 실태조사 및 1차 시정조치에 앞서 3월 중앙회와 시·도약사회는 비윤리적 약사행위 근절 캠페인 계획 및 약사 자율지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4월~5월에는 중앙회에서 자율정화 캠페인 개최 및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각 시·도약사회에서는 자정 결의대회, 각종 행사를 통한 윤리교육, 포스터 배포 등의 계도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자율정화 캠페인에 이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는 자율시정 조치 미이행 약국을 선별해 소명서를 받고 2차 자율시정 조치 공문이 하달돼 10월까지 시·도약사회가 다시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월에는 중앙회가 2차에 걸친 자율시정 요구에도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약국의 명단을 최종 취합해 본격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해당 지역의 불법약국을 점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 동안에도 불법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회원의 명단을 직접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약사회 차원의 실태점검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교차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율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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