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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동아 제니낙스·대웅 피블라스트 급여권 재진입

  • 김정주
  • 2011-01-22 07:35:45
  • 급평위, 에리우스정·녹사필현탁액 등 비급여 판정

지난 4월과 6월 각각 급여 통과 판정을 받았다가 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됐던 동아제약 제니낙스정과 대웅제약 피블라스트 스프레이가 재협상 기회를 얻었다.

반면 한국MSD의 에리우스정과 녹사필현탄액은 가격 등을 이유로 급여권 진입이 또 다시 좌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0일 정기회의를 갖고 국내외 제약사 신약들의 급여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달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은 동아제약의 획득성 폐렴 등 급성 세균성 부비강염 치료제 제니낙스정과 대웅제약의 화농성질환용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GSK의 진행성 신장암 치료제 보트리엔트정 200·400mg이다.

이들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심평원의 급평위에서 급여 판정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했으나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재진입을 노리다가 이번 결정으로 또 다시 공단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다.

지난해 8월 식약청으로부터 신약 허가를 획득한 녹십자의 페라미플루주15ml는 조건부 급여로 판정, 차후 가격조정에 따라 약가협상이 확정된다.

비급여로 판정난 제품은 한국MSD의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에리우스정과 녹사필현탄액, 바슈롬싸우스아시아인크의 포도막염 치료제 레티서트이식정 총 3품목이다.

이 밖에 급평위는 재심의를 요청한 품목 1개를 비롯해 산정기준 관련 조정신청을 요청한 제품 83품목을 다뤘다.

한편 이번 급평위를 통과한 신약들은 심평원장의 결재 후 앞으로 두 달 간 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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