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선 설맞이 풍경, 준법 신호다
- 데일리팜
- 2011-01-27 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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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낮선 설맞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작년 11월28일 시행되고 이어 공정경쟁규약까지 마련, 시장에 적용되면서 관행적으로 오고갔던 설선물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국내 제약회사 10곳은 최근 이번 설을 앞둔 시점에서 만나 의약사들에게 설 선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천적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테두리내 제공 등 제한적 약속'이 자칫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쁜 상황을 개선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용기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비중있는 제약회사들의 이같은 결정은 전체 제약업계로 확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개별제약회사 안에서도 현장의 영업사원들에게까지 일사분란하게 전파해 의약계가 그렇게도 기다려온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은 현장 영업사원들에대한 배려도 잊으면 안된다. 불문곡직 매출목표는 달성해야한다고 다그치면 영업사원들이 자구책으로 무리를 하게될 것이며, 이는 결국 제약업계 전체에 누를 끼치게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매출이 다소 떨어져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영업사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
관행은 시간 축적의 결과물이다. 미풍양속이라는 말이 투명성이라는 말에 의해 풍화되고 있는 것처럼 설 선물부터 줄여가는 노력을 하다보면 의약계에도 바람직한 관행이 형성될 것이다.
다만 '문전약국 000곳 세무조사한다카더라'처럼 근거없는 설을 퍼뜨려 거래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따위의 섣부른 행위는 범약업계 안에서 중단돼야 한다. 그 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실천하려는 자세가 일관되게 진행됨으로써 새로운 날은 좀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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