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가파일 늑장 제공에 조제료 산정 혼선"
- 박동준
- 2011-01-29 07:4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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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심평원 등에 조기제공 요청…"적용 7일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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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약사회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이후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EDI 약가파일이 적어도 고시 적용 7일 이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복지부의 급박한 고시개정과 심평원의 EDI 약가파일 제공 지연으로 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약가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약국이 정확한 요양급여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최악의 경우 심평원의 약가파일 제공이 고시 개정일 직전에 이뤄지면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 심지어 개정 고시 적용 이후에 새로운 약가를 업데이트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이미 약가인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는 인하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조제료나 본인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상한금액 조정 품목에 대해 1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고시가 시행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파일 늑장 제공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심평원의 개정 약가파일 제공이 늦어지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고시 적용 이후에 개정된 상한금액 파일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의 조제료 산정에 혼선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심한 경우 심평원은 개정 고시 적용 하루 전에 약가파일을 전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약가파일의 조기 제공을 건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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