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가격조정 시점 1개월 유예…반품 쉬워진다
- 최은택
- 2010-07-23 06:5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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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약·도매·약국 등 고려…이르면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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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은 급여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면 재고약 반품 문제로 홍역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에 쫓겨 어려움을 겪을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서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품목을 분리 적용시점을 달리하기로 했다.
신규 등재품목은 고시 후 익월 1일자로 곧바로 급여등재가 발효되지만, 상한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품목은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시키기로 한 것.
이런 경과규정은 재고 소진을 위해 급여를 6개월간 추가 적용했던 급여삭제 품목들에 유사하게 적용돼왔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에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재고약 반품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인하 품목의 고시 적용시점을 한달간 유예하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실거래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등으로 가격조정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이뤄지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한금액 조정 고시와 적용시점이 1주일 이내로 짧아 그동안 약국이나 도매, 제약사들이 재고약 반품이나 정산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어왔다”면서 “이런 애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공고돼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고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회와의 업무협의에서 반품 등을 고려해 매월 15일 이전에 약제고시를 공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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