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원로의사 무료진료 발목 잡은 '미담기사'
- 이혜경
- 2011-02-09 12: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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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경찰 "의도성 없지만 의료법 위반"…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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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강원도 원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겠다던 강 모(74)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원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강 원장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료 진료를 결심한 강 원장의 동기는 단순했다.
경찰 측은 강 원장이 재작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과 작년에 입적한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공부하던 중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결심하게 된 것이 무료 진료의 시작인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환자 알선 및 유인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했다면 지역 신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강 원장의 무료 진료 소식은 올해 초 연합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등에 실렸다.
특히 조선일보 인터뷰 중 강 원장이 "총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니 실제로 받지 않는 돈은 환자 부담액인 30%"라고 언급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미담 기사를 접한 원주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원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면서 알려졌다.
보건소의 고발 이후 강 원장은 원내에 부착한 무료진료 안내문을 모두 제거하고 평상시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경찰이 지난달 28일 강 원장 사건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송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치 못할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원장의 무료진료 행위가 나쁜의도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행위 자체에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강 원장 또한 무료진료 행위를 인정했다"며 "검찰 조사 이후 벌금형 등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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