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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원로의사 무료진료 발목 잡은 '미담기사'

  • 이혜경
  • 2011-02-09 12:19:35
  • 요약
  • 원주경찰 "의도성 없지만 의료법 위반"…검찰에 송치

원주보건소가 고발 조치한 K이비인후과 모습
미담기사 하나가 70대 원로의사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강원도 원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겠다던 강 모(74)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실을 몰랐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원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강 원장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료 진료를 결심한 강 원장의 동기는 단순했다.

경찰 측은 강 원장이 재작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나눔 정신과 작년에 입적한 법정스님의 발자취를 공부하던 중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을 결심하게 된 것이 무료 진료의 시작인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강 원장이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환자 알선 및 유인을 위해서 무료 진료를 했다면 지역 신문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강 원장의 무료 진료 소식은 올해 초 연합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 강원도민일보, 국민일보 등에 실렸다.

특히 조선일보 인터뷰 중 강 원장이 "총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니 실제로 받지 않는 돈은 환자 부담액인 30%"라고 언급하면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이 같은 미담 기사를 접한 원주보건소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원주경찰서에 고발조치하면서 알려졌다.

보건소의 고발 이후 강 원장은 원내에 부착한 무료진료 안내문을 모두 제거하고 평상시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으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를 마친 경찰이 지난달 28일 강 원장 사건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송치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면치 못할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강 원장의 무료진료 행위가 나쁜의도로 보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행위 자체에서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강 원장 또한 무료진료 행위를 인정했다"며 "검찰 조사 이후 벌금형 등의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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