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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진료 70대 의사, 의료법 위반 고발 조치

  • 이혜경
  • 2011-02-05 07:46:00
  • 요약
  • 원주보건소,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우려

원주보건소가 고발 조치한 K이비인후과 모습
강원도 원주지역에서 30년 넘게 진료한 K이비인후과 강 모(74)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된 것이 뒤늦게 파악됐다.

31일 원주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강 원장은 올해 1일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했다.

보건소 관계자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올해 초 미담기사를 통해 강 원장이 환자 본인부담금 전액을 받지 않고 무료 진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선심으로 보기에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소는 지난 10일 경 강 원장을 '환자 유인 알선 행위' 등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으로 원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강 원장은 병원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내원하는 모든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겠다', '진료비는 무료입니다' 등의 안내글을 게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강 원장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으면서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이 한달 이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강 원장의 진료비 청구 여부는 경찰 조사 이후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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