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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시장형제 약가인하 제외대상 확대해야"

  • 가인호
  • 2011-02-17 12:14:21
  • 요약
  • 이사회서 결정…약가인하 약제 충분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요청

시장형실거래가제 약가인하 제외 규정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 필수약제에 이어 도매업체의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가 낙찰에 대한 약가인하 부문도 예외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함께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에 대한 충분한 이의신청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7일 오전 르네상스 호텔에서 2011년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 현안보고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의약품 약가인하 규정 제외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정부에 현행 퇴방약과 필수약제에 이어 저가공급의 귀책사유가 제약사에게 있지 않음(도매상 부도 및 폐업 등)을 소명시 약가인하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의약품 처방실적을 지역별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심평원측에 건의했다.

이는 유통투명화, 부당한 약가인하 방지, 기업 행정부담 완화, 청구오류 수정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와 안원준 태평양제약 대표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약가제도위원회 위원장에 제약기업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을, 제약기업 윤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밖에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서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59억 2700여만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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