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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시장형제 피해 규모 조사…정부에 개선 건의

  • 가인호
  • 2011-02-10 06:45:33
  • 요약
  • 제약협 이사장단회의, 새로운 보험약 상환제도 도입 논의

제약협회는 9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시장형제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제약사들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한 피해규모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대안의 보험약 상환제도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백원우 의원의 입법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9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이하 시장형제도) 개선을 의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사장단회의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시장형 제도와 관련해 각 제약사별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찰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과도한 할인이 이뤄졌던 품목 등을 중심으로 피해규모를 조사해 취합하기로 했다.

특히 각 제약사별로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이후 개최되는 이사장단 회의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장단 회의서는 이와관련 일몰제 적용시기와 새로운 보험약 상환제도 마련, 입찰방식 정비, 인센티브 지급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장형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회의서는 백원우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은 제약사가 생동시험 결과 등을 조작해 높은 약가를 받거나 제약사의 공급내역 등이 허위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CEO는 "오늘 이사장단 회의서는 총회를 앞두고 협회 결산 보고가 주류를 이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단에 대한 심각성과 건보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장시간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CEO는 "각 제약사별로 시장형 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제도의 문제점을 각사들이 파악해 이를 취합하고 정부측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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