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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일부 유방암 환자에 한시적 보험 혜택

  • 최봉영
  • 2011-02-23 11:11:47
  • 요약
  • 대상환자일 경우 투약비용 95% 보험 급여

로슈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한국로슈(대표이사 스벤 피터슨)는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에 대해 유방암 환자 중 일부가 한시적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환자는 보험급여확대 적용 기간에서 제외된 조기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환자들이다.

허셉틴의 림프절 음성 조기 유방암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이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서 제외됐던 환자들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적용 혜택은 종양크기가 1cm를 초과하는 림프절 음성 유방암 환자들 중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항암치료를 끝낸 후 6개월 이내에 허셉틴을 처음 투여하는 경우 해당된다.

보험급여 혜택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해당병원에 최종 항암치료 완료 일자를 문의 후, 현 보험인정기준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슈 관계자는 "허셉틴에 대한 한시적 보험혜택 적용을 통해 환자들이 총 투약비용의 95%를 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게 돼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유방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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