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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위탁 연구활동에도 세제 혜택 필요" 주장

  • 최봉영
  • 2011-02-24 10:52:15
  • 요약
  •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 통해 정책 제안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도 세제 감면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최근 발간한 '제약회사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국가별 세제 혜택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제 혜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내 다국적 제약사의 대다수는 본사 등으로부터 임상시험 등을 위탁 받아 수행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와 같은 활동은 세제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위탁자가 다른 나라에는 세제 감면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 수탁자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해외 본사 또는 관계사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지출에 대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한 KRPIA 김인범 상무는 "본사의 신약개발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이 국내 의료업 및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본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와 유사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제약 산업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국적 본사의 국내 위탁 임상연구에 대해서 세액 공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개발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출액의 2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이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됐다.

그러나 일반연구비의 경우 세제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이 복잡하고 수준도 실질적으로 6% 내외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의 125% 또는 175%, 싱가포르의 경우 100~150%, 인도는 정부 부처의 승인을 획득한 경우 200%까지 비용 공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KRPIA는 "국내 임상시험의 유치 및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연구비의 지원기준 확대, ‘바이오제약·의료기기(신성장동력 산업)’의 세부 기술과 대상에 임상시험 포함,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세금 감면 혜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연구비의 지원 기준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세액공제 수준을 당기 지출액 기준 17% 이상(한국: 현행 6%내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 증가율과 당기 지출액을 모두 고려하는 현재의 연구개발 지원액 산정 방식을 증가율과 관계 없이 투자액기준 특정 수준의 세액공제로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프랑스, 인도 등 7개 국의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의 적용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분석했다.

또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 관련 연구비, 임상시험비용, 연구인력개발, 수탁연구개발, 국내 R&D 자금유치 등의 관련 자격 요건 및 세제상의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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