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질병 경과따라 급여 단계화…7월 시행 추진
- 최은택
- 2011-02-28 06:4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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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개선 추진…마약류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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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약류에 대한 급여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개선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당뇨병치료제는 올해 보장성강화 계획내용을 반영해 급여인정 병용처방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질병 진행경과에 따른 약물 처방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 검토중이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마약류의 1회 처방기간을 설정하고 의약품별로 투약기간을 설정키로 하는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 투여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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