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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강연료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

  • 최봉영
  • 2011-03-08 09:09:12
  • 요약
  • 미국·일본 등 제약선진국 금액 및 횟수 제한 없어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자문료와 강연료가 국내에서만 유독 엄격히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자문료와 강의료에 대해 금액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는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 이하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조항이 삭제됐다.

KRPIA는 "강연과 자문의 경우 판촉 목적보다는 정보와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이 강함에도 시행 규칙 개정 과정에서 허용된 행위에서 삭제되면서 사실상 금지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조치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문료와 강의료를 지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가가 됐다.

해외 각국 강의료, 자문료 지급 규정
미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EU제약협회, 세계제약협회연맹 등은 강연료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지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금액과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자문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KRPIA는 "강연은 제품 설명회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전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경쟁규약에서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을 제한한 것 때문에 예외 조항에서 허용한 제품 설명회까지 사실상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KRPIA는 "자문 역시 제약사로 하여금 신약 개발에 참고하고 개발과정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등 신약 개발에 중요한 활동이나 시행규칙에서 사실상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KRPIA는 "강연과 자문은 판매 촉진 성격이 적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처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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