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벌이'에 향정약 투약…의사 55명·약사 13명 입건
- 박동준
- 2011-03-03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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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경찰서 불구속 입건…1회에 최대 600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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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구걸행위자 소위 '앵벌이'에게 중독 사실을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더기로 처방·조제한 의·약사 6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조제한 의사 55명과 중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제한 약사 1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향정방조 혐의로, 이들에게 처방을 약을 복용한 L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RN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의·약사들은 L씨가 구걸행위로 인한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 향정약인 졸피뎀을 복용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이를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년 7개월여 동안 서울, 경기 일대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3만여정을 처방받아 하루에만 70~120정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사들 가운데 일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향정약을 비급여로 처방하고 심한 경우 1회 처방에 600정까지 처방하는 등 사실상 환각목적 투여를 방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L씨에게 졸피뎀을 조제한 약사들 역시 환각목적 투여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하루에 두 차례씩, 총 81회에 걸쳐 조제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중독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약사 13명도 전체 조사 대상 80명 가운데 중독 사실을 알고도 조제를 한 정황이 확인된 약사들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향정약을 무더기로 처방한 의사들과 함께 이를 인지하고도 조제를 반복한 약사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불구속된 약사들은 중독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조제를 했다"며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에게도 향정약 처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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