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리넥신' 특허무효소송…제네릭 시판 강행
- 이탁순
- 2011-03-10 06:46: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SK 상대로…시판 후 조사 이행여부 관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특히 소송제기 업체가 승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시판을 강행함에 따라 나머지 제네릭업체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
시판이 된다면 식약청이 요구한 시판 후 조사(PMS)도 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 제네릭업체들이 어떤 선택을 펼칠 지 주목된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SK케미칼이 보유한 리넥신의 조성물특허(2027년 만료)를 무효화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프라임제약은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증명서를 SK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10월 허가받은 리넥신과 같은 성분(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의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이 허가조건으로 내건 시판 후 조사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엔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이유로 제네릭의 시판 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제네릭업체 한 곳이 시판을 강행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에 편승해 공동으로 PMS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을 거란 분석이다.
다만 특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판을 강행하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일부 업체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네릭업체 한 관계자는 "소송에 동참할 지, 시판을 미룰 지 두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하고 있다"며 "만약 출시가 어려워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사유서를 식약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별다른 사유없이 시판 후 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허가조건을 어긴 것과 동일하므로 품목취소 조치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는 그러나 특허로 인한 시판 후 조사 불이행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돼 식약청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PMS 결과보고서는 오늘 10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
특허걸려 시판 어려운 리넥신 제네릭에 웬 PMS?
2011-03-07 06:46
-
식약청, '리넥신 제네릭' 이례적인 시판후 조사 요구
2011-02-17 06: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5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6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 7경남제약, 펫·주류 사업 추가…레모나 회사의 변신
- 8존슨앤드존슨, 강남서 실크 시력교정 팝업 체험공간 운영
- 9휴온스, 올로파타딘 '휴로타딘0.7%' 출시
- 10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