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리넥신 제네릭' 이례적인 시판후 조사 요구
- 이탁순
- 2011-02-17 06:4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개월 투여시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사유…현재 3품목 허가
- AD
- 4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사용성적조사는 대개 재심사를 부여받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에게 요구된다. 반면 제네릭은 시판 후 별도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 복합 제제는 허가 이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이 제제가 6개월 이상 장기 투여 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 제제는 최초 허가제품인 SK케미칼의 '리넥신'을 비롯해 한국프라임제약 '새넥신정', 동국제약의 '리넥틴정'이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들 3품목은 모두 시판 후 조사를 조건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을 보면 허가 이후 6개월 이내 시판 후 조사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품목취소를 면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오는 10월 28일까지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리넥신 허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라며 "향후 제네릭 허가 시에도 똑같은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한편 리넥신은 혈액순환제제로 잘 알려진 기넥신과 혈전치료제인 '실로스타졸'이 더해진 복합제로 만성동맥폐쇄증과 뇌경색 재발억제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관련기사
-
기넥신 복합제 '리넥신', 프레탈 아성에 도전장
2010-12-15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3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4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5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6한미, 토모큐브 주식 전량 처분…투자 9년 만에 30배 수익
- 7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8투약병·롤지 가격 줄줄이 오른다…인상 압박에 약국 울상
- 9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10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