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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약 GS1-128 바코드 표기 설명회

  • 김정주
  • 2011-03-09 09:45:39
  • 요약
  • 오는 22일, 설비 업체 간 교류 자리

오는 2012년부터 지정의약품에 대해 유효기간 및 로트번호를 포함한 GS1-128 바코드 표기가 의무화 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의 중회의실A에서 개최되며 참가 문의는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산업지원팀(02-6050-1434)에 하면 된다.

대한상의는 "제약사 생산 공정에서의 원활한 2D 바코드 설비 도입을 지원키 위해 제약사와 설비 업체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GS1-128 바코드는 2012년 지정의약품에 이어 2013년에는 전문의약품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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