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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판매약사 '훈계' 처분에 약사사회 반발 심화

  • 강신국
  • 2011-03-09 17:18:11
  • 요약
  • 부천시약, 성명 내고 서울시약 물타기식 징계 철회 촉구

가짜 시알리스 판매혐의 약사에 대한 약사단체의 징계조치를 놓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한일룡)는 9일 회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서울시약사회의 가짜 시알리스 판매혐의 약사 12명에 대한 '훈계' 조치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약사회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약사 적발에 대한 경찰 발표 당시 약사사회에서는 해당약사 실명 요구까지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용두사미, 종이 호랑이의 고함일 뿐 가히 솜방망이 징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연일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일반약 슈퍼 판매가 당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전문 판매원 고용, 비약사 조제, 비위생적 조제실 환경을 운운하면서 전방위로 약사사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바로 이런 시점에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약사라는 직능적 소명감을 내던진 채 가짜 약을 팔아대고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면서 스스로 의약분업의 명분을 깨뜨리는 부도덕한 행위를 단순히 훈계 조처로 넘어가려 하는 서울시약 윤리위원회의 처사에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서울시약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위기의 약사사회를 능멸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당장 물타기식 징계 조치를 철회하고 약사 자정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오원식 약사도 다음 아고라에 시약사회의 징계조치에 반발하는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서울시약 윤리위원회는 가짜 시알리스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약사 12명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약사 15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들 가운데 25명에게 시말서 작성을 포함한 '훈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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