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영업인력 스카우트 A사 공정위 고발
- 가인호
- 2011-03-11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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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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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조직적으로 영업인력을 스카우트했다며 A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소위 '타짜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영업인력을 스카우트 한 것으로 알려진 A사를 상대로 최근 공정위에 고발했다.
A사의 영업인력 스카우트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A사는 타짜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업체의 우수사원을 상당수 스카우트 했다는 것이 한미측의 설명이다.
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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