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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제약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환영"

  • 이상훈
  • 2011-03-11 18:06:27
  • 요약
  • "신약개발 촉진 위한 정책 또한 적기에 도출 되기를"

한국신약개발조합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특히 신약조합은 이를 계기로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이 적기에 도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신약조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법 국회 본 회의 통과를 환영하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제약산업 육성법은 무엇보다 정부의 혁신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산업 육성법은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법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신약조합은 "이 법안에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 시행할 것과 신약연구개발중심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약조합은 이 법안에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신약개발연구합을 비롯한 혁신 연구개발전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혁신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신약조합은 이어 "이미 제약선진국들은 성장산업분야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세계 기술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제약선진국은 시장 교감형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 상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조합은 "우리나라 또한 제약산업 육성법을 시작으로 보험약제비관리 등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적기에 도출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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