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 안된 한미FTA 약사법 개정, 월권행위"
- 김정주
- 2011-03-16 1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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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부에 철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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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전제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해 의약품 특허목록의 공고,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는 등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또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연합은 16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 이를 골자로 한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국회비준 절차가 엄연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준을 가정해 미리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부의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한미FTA에 따른 이행법안이지만 효력 면으로 볼 때 EU는 물론이고 FTA를 체결치 않은 국가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하게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특허권까지 인정해 약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보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연합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한미FTA 및 한EU FTA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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