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비케어 불법 정보 유출 '혐의없다' 종결
- 이혜경
- 2011-03-18 2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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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동의서 추가 파악 후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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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유비케어를 불법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의사협회는 검찰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의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실제로 정보 추출에 동의를 했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며 "유비케어 측에 동의서를 작성한 명단을 요구했지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최근 모든 조사를 마치고 의협과 유비케어 측에 '혐의없다'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유비케어도 16일 의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조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의사랑을 사용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파악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다.
의협은 "유비케어와 같은 의료정보사업자는 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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