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유비케어 불법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이혜경
- 2010-11-18 12:1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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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고발장 접수…유비케어 "불법 악용사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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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유비케어가 '의사랑' 홈페이지에서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다"며 "최근 유비케어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방정보와 환자정보 등 진료정보를 의사 동의 없이 추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협은 "홈페이지에서 의료통계정보를 수집해 식약청에 제공해 의약품 처방 사용실태활용에 쓰이도록 했다"며 "불법적으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최근 의료기관 환자진료기록정보 유출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유비케어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프로그램 업체들의 불법적인 정보 유출이 너무 많다"며 "이득을 위해 정보를 판매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겸 의협 부회장은 "정보유출 행위는 불법"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유비케어는 '의사랑' 프로그램 사용하는 의사들이 관리해야 할 프로그램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회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유비케어 측은 불법적 악용사례는 없다며 검찰 조사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정보 불법 유출과 관련해 지난주 화요일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의사랑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으로 이용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은 600명의 패널에게 리서치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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