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일보후퇴…부대사업조항 삭제 '만지작'
- 최은택
- 2011-01-17 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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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보좌진과 실무접촉…합병절차 문구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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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정안에 담긴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와 의료법인 합병절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국회 관계자와 복지부 측에 따르면 정부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말 이 같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야당이 원격의료 허용 등의 의료법 개정내용이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상정 자체를 거부한 데 다른 고육책이다.
실무협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오지나 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규정한다.
또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은 삭제한다.
또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하는 내용과 의료법인 합병절차 신설규정도 일단 제외시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전제로 양보안을 제시해왔고, 일단 합의가 이뤄졌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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