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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폐암치료제 '이레사', 보험 급여 확대

  • 최봉영
  • 2011-04-03 18:46:14
  • 요약
  • 일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요법 급여 인정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박상진)는 지난 1일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번 급여 확대는 표준화학요법 치료군에 비해 높은 반응률과 함께 질병 무진행 생존율 연장을 입증한 것이 근거가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은 "이번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환자들이 폐암 맞춤 표적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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