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주사제·원내조제 DUR 제외 강력 반발
- 박동준
- 2011-04-05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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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자리 정책 비판…"의료계 배려한 것"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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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달 31일 발표한 DUR 전국 확대 운영지침을 통해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 점검은 생략 가능'하고 처방전간 점검에서도 주사제는 정보 제공 범위에서 제외했다.
4일 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주사제 정보제공과 원내조제시 조제단계 점검을 DUR에서 제외해 국민의 건강권과 정부 정책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킨 채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주사제의 경우 체내 흡수속도가 빠르고 부작용 발현도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경구제와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도 복지부가 이를 제외한 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내조제 단계에서 DUR 제외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처방단계보다 오히려 조제단계의 DUR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원내조제라도 반드시 DUR이 시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경구용 의약품 복용 중에 금기성분의 주사제가 투여된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DUR 운영지침에 따라 주사제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조제과정에서 DUR은 환자에게 약이 투여되는 최종단계로 처방보다 DUR 점검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단계"라며 "원내조제시 처방단계가 아닌 조제단계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DUR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려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약사회는 "주사제와 원내조제 점점을 포함시켜 정상적인 DUR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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