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처방·조제 허용약, DUR 점검 생략
- 최은택
- 2011-04-04 18:3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전국 확대 운영지침 개정...주사제도 제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일의료기관 내에서 원내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을 생략해도 된다.
또 주사제는 처방전간 점검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DUR 전국확대 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지난달 31일 의약단체에 전달했다.
개정 지침을 보면, 당초에는 퇴원약을 포함한 외래 원외처방 및 외래 원내 처방조제분까지 DUR 점검 대상이었다.
그러나 개정지침에서는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조제단계에서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처방전간 점검내용도 병용금기약,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약에서 주사제는 정보제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등 약사법에서 직접 조제를 허용하는 약물의 경우 처방전내에서만 점검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5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6'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7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8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9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