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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규약 복잡하다" Vs 제약계 "시행규칙 개정"

  • 이혜경
  • 2011-04-11 06:50:00
  • 요약
  • 공정규약 개선방안 워크숍, 의료계·제약계 의견 분분

"법안과 시행규칙은 간결한데 규약이 복잡하다."

'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공정경쟁규약 발표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을 통해 의료계가 규약에 따른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규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단체는 "시행규칙부터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공정경쟁규약 발표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을 10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는 사업자 3개 단체 규약심의위원회 및 복지부 이창준 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등 의료계 단체는 3개 단체 규약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10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송우철 의협 전 기획이사는 "의료계는 사업자 단체가 만든 규약을 승인 받아 기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보다 규약이 더 복잡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송 이사는 "규약과 관련된 단체가 많다"며 "관련 단체가 많다는 것은 이해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규약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3개 사업자 단체 관계자들은 "포괄적인 법안 때문에 규약이 상세하게 마련됐을 뿐 문제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인범 KRPIA 규약심의위원은 "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업계 간 자연적인 합의"라며 "업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담으려다 보니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쌍벌제 이후 사업자 단체가 의료계를 지원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약이 아니다"라며 "규약 수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갈원일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원은 규약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던 이유로 쌍벌제를 손꼽았다.

갈 위원은 "우리가 심의를 잘못해 의료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업계는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며 "엄격한 처벌로 인해 사업자 단체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준현 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은 "규약이 복잡하고 바뀔 수 없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분명 복지부와 공정위에서 시행규칙에 많은 것을 담아낼테니 의료기기협회는 규약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털어놨다.

조 위원은 "시행규칙 TFT가 상당한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실질적인 기준만 제시한 시행규칙 때문에 우리 협회도 규약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3개 사업자 단체는 규약 수정보다 쌍벌제 시행규칙의 개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시행규칙 이외 조항을 유권해석을 통해 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 KRPIA 위원은 "PMS 증례수가 시행규칙을 통해 600례, 3000례로 제한됐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증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그 이상을 허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그 이상을 줄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하는게 맞는 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시행규칙과 유권해석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의학회 임태환 학술이사 또한 "해외학회 참가 지원을 위해 국내학회나 대행사가 위임서를 받아 대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유권해석은 유권해석일 뿐 아직까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관련 규정을 개정, 정확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단체의 주장에 이창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쌍벌제 시행규칙을 두고 의료계와 사업자 단체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의료계는 시행 규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제시해달라고 했고, 사업자 단체는 시행규칙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부규칙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과장은 "시행규칙은 기본적인 준칙을 정하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며 "추후 의료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규약심의위원회라고 소속을 밝힌 한 청중은 "복지부가 의견서를 받고 또 다시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2년은 넘게 걸린다"며 "빠른 시일내 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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