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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일본·유럽 등 해외학회 실비 정액 지원 가능"

  • 이혜경
  • 2011-04-10 15:59:13
  • 요약
  • 제약협 규약심의위 "실비 어려움 해소안 마련"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규약심의위원
해외학회 학술대회 참가자 실비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규약심의위원은 10일 의료계 주최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공정경쟁규약 발표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워크숍'을 통해 방안을 제시했다.

갈 위원은 "최근 규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외학회 참가자 실비 지원의 어려움을 해소했다"며 "식비, 숙박, 항공, 현지 교통, 등록비는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와 복지부 협의를 거쳤다"며 "항공료와 학술대회 등록비는 영수증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지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영수증이 명확하지 않은 식비, 숙박, 현지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로 정액비를 산출했다.

갈 위원에 따르면 식비는 북미·일본·유럽의 경우 15만원,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숙박비는 유럽 35만원, 북미와 일본 30만원,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은 25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현지 교통비는 1일 15만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방침은 해외학회의 경우 참가 등록비 정산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결정했다.

갈 위원은 "영수증 정산이 국내 학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해외학회에 함께 참가한 의사들의 영수증을 취합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정산이 늦어질 위험이 있어 정액 지원을 논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규약심의위의 결정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실비 정액 정산이 의료법과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적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KRPIA 김인범 규약심의위원은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정산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참가자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국내학회가 바로 취합해서 보내주면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불평 불만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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