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S 회식지원비 도 넘었다"…의사 자격정지 적법
- 강신국
- 2011-04-11 1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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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깨고 PMS 관련 의사 리베이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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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처분에 고법이 문제가 없다는 1심을 파기함에 따라 향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L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영제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직접 조영제를 투여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증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영제 부작용에 전문성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자인한 금품은 100만원 정도지만 병원 영상의학과 구성원들이 원고의 관여하에 받은 금품의 액수가 500만원을 넘는다"며 "원고의 업체에서 받은 회식지원비 등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한편 L의사는 B제약사로부터 조영제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총 3000만원과 회식지원비 1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L의사는 골프접대, 굴비세트 등을 선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L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L의사는 이에 불복, 소송에 나섰다. 결국 1심에서 승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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