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PMS 연구비 받은 의사 자격정지 부당"
- 이현주
- 2010-12-03 0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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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항소 기각…"부당 금품 수수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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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앞서 조영제 PMS건으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한 40여건의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U병원 B교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교수는 2005년에는 동료교수와 2006년에는 단독으로 조영제 PMS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총 191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켰다.
조영제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위해 PMS라는 틀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B교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 계약으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 조사로 특정됐고 PMS를 위해 임상전문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식약청과 본사 등에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도 거쳤고 계약에 정해진 대로 결과를 조사표에 기재해 건네준 점 등은 청탁의 대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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