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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마취제 '벤조카인 함유제제' 부작용 주의보

  • 이탁순
  • 2011-04-11 12:19:25
  •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

보건당국이 치과에서 표면마취제로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제제에 대해 부작용 주의보를 내렸다.

식약청은 11일 벤조카인 함유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서한은 지난 8일 미국 FDA가 치과영역의 표면마취 등에 사용되는 벤조카인 함유 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이다.

미국 FDA는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보고가 21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벤조카인 함유제제는 18개 업소 29품목이 있다.

식약청은 일부 품목에는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돼 있다고 덧붙이면서 국내 부작용 보고는 주로 발진 등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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