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로푸트정·포스페넴주, 배수처방·조제시 삭감
- 김정주
- 2011-04-12 0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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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월 적용 공개…경구제 826품목·주사제 36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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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바이엘코리아의 감염증 치료제 씨프로바이정250mg은 씨프로유로서방정500mg과 제형이 달라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 적용 대상인 경구제 826품목과 주사제 364품목을 11일 공개했다.
4월 목록에 새롭게 오른 경구제와 주사제는 각각 2품목과 1품목으로 고·저함량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함량 별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두 배 또는 그 상인 품목 등이 대상이다.
목록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염산설트랄린 제제 졸로푸트정50mg은 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새로이 올랐다.
영진약품공업의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제제 칸살탄정8mg은 16mg과 함께 저·고함량 약제 신설을 이유로 추가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씨프로바이정250mg은 500mg 함량의 약제가 서방형 제제로 상이해 목록에서 빠졌다.
이 약제는 원래 오는 5월 1일자 적용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는 적용된 바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주사제의 경우 중외제약 메로페넴삼수화물 제제인 포스페넴주0.5g이 1g 용량의 고함량 약제 신설로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반대로 제일제약의 황산마그네슘주사액10%의 경우 저함량 약제 급여 삭제로 인해 이달부터 목록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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