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잔류 마약류 폐기·관리 체계화
- 강신국
- 2011-04-13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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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마약류 관리지침 개정…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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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의 마약류 관리가 체계화 됐다. 이에 따라 병원약사들의 마약관리 업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 지침을 개정,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잔여마약류는 타 부서(원무팀, 진료팀 등) 관계자 입회하에 폐기하고, 입회 사실 확인(서명) 및 근거(폐기일시, 제품명, 제조 또는 수입회사 상호, 규격, 수량, 폐기장소, 폐기방법 등의 기록과 증거사진를 2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면 된다.
그동안 종합병원에서는 잔여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다량 발생하고 있는 반면 폐기 방법이 용이하지 않았다.
아울러 잔여 마약류 폐기 전까지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했고 장기간 보관에 따른 관리상의 위험과 잔여마약류의 특성상 보건소까지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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