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 '시크릿 노트' 공개…제네릭 수혜
- 이탁순
- 2011-04-15 06:5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시법 자료·안유 심사 검토결과 공개키로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약청은 의약품등 심사결과 정보공개 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보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이하 기시법; 의약품 품질에 관한 자료)와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대한 식약청의 검토결과다.
기시법 자료는 그동안 공개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업소가 제출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자료는 공개가 됐지만, 이에 대한 식약청 의견은 별도로 덧붙이지 않았었다.
이번 정보공개로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비법 등이 공유되면서 후속 제네릭 개발에 필요한 수고를 크게 덜 전망이다.
하지만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품목허가 또는 임상시험계획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정보는 예전처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대상 확대로 후속 의약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에는 소비자 알권리 및 의약품 개발 지원 차원에서 주사제에 대한 전성분을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식약청, 주사제 등 무균제제 31일 전 성분 공개
2011-03-31 19: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