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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시 현역입대"…공보의 윤리교육 강화

  • 최은택
  • 2011-04-19 06:51:00
  • 요약
  • 복지부, 1318명 직무교육…타 병의원 진료시 처벌

공중보건의사( 공보의)의 리베이트 수수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무·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리베이트 수수나 타 의료기관 근무로 인한 처벌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직무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배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복지부)는 신규 공보의 1318명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18~19일 이틀간 복무·윤리 내용을 강화한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하고, 20일 16개 광역시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의료체계, 보건소 통합정보 시스템, 국가예방접종정책 등 공공보건 일반에 대한 강의와 함께 공보의 복무 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타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기존 처벌 사례와 관련 법령을 상세히 알리고,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보의가 지니는 법적 의무 및 책임에 대해 교육한다.

공보의 복무 및 윤리규정, 징계조치 등은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의료법 등에 규정돼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는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행위 금지의무가 부과돼 있으며, 위반 시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12개월 이내에 주의 또는 경고를 2회 받은 경우 3개월간 기타보수(진료활동장려금 등) 지급이 중지되고, 경고이상 처분을 2회 받으면 6개월 기타보수 지급 중지에다 근무지도 변경될 수 있다.

또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는 공보의 업무 외 업무종사 금지,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및 신분상실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통산 7일 이내 직장 이탈이나 근무지 이탈은 이탈일수의 5배, 공보의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는 종사일수의 5배까지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부당한 경제적 이득취득 금지 의무와 면허정지 사유가 규정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보의 신분이 상실되며, 병역법에 의거해 현역 입대한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등 총 1318명의 신규 공보의가 참여한다.

이들의 근무지역은 희망지역에 대한 무작위 전산배치로 결정되며, 결과는 20일 공공보건 포털 홈페이지(http://phi.mw.go.kr)와 ARS(02-700-2270)을 통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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