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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특수장소 지정, 약사법 부정하는 월권행위"

  • 강신국
  • 2011-04-28 08:03:57
  • 요약
  • 경기지역 31개 분회, 성명내고 반대입장 천명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정부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편법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분회장협회의회(회장 함삼균)는 28일 성명을 통해 "대형 편의점을 위시한 일반 유통점을 특수 장소로 지정해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기재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약사법상 특수 장소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며 약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반 유통점의 특수장소 지정을 통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협의회는 "유명무실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대한약사회 비대위를 해체하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국민 의료이용 불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일, 심야시간대 의료기관 진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심야 당번근무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적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추진을 결사반대한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일부 시민단체의 편의성 최우선주의의 위험성과 유통 대자본의 경제논리에 중독된 채 의약품 취급의 예외규정인 특수 장소 지정확대라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에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

약사법상 '제한적 특수 장소'규정의 입법취지는 약국 개설이 어려운 도서벽지, 항공기,선박등 특수 장소에서 발생하는 필수 의약품의 응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이다. 일반 공산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대형 할인마트등은 약사법상 특수장소로 지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형 편의점을 위시한 일반 유통점을 특수 장소로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토 록 하겠다는 기재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은 약사법상 특수 장소 규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 일뿐 아니라 약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월권행위이다.

기재부가 추진 중인 기만적인 일반의약품의 휴일. 심야시간대 약국외 판매정책의 철회를 위해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1. 우리는 휴일 ,심야 시간대에 한해 대형 마트, 편의점등을 특수 장소로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변형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규정하고 어떠한 형태의 의약품 약국외판매도 반대한다.

2. 기재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반 유통점의 특수장소 지정을 통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을 철회하라!

3.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휴일, 심야시간대 의료기관 진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심야 당번근무를 의무화하라!

4.대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약사현안에 대해 충분한 회원 의견수렴과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특수장소 의약품 약국외 판매 협상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작금의 약권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투쟁 없는 협상전략의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약권수호 전략을 새롭게 수립 시행하라! 5.대한약사회는 유명무실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현 비대위를 해체하고 졸속적인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안을 기획하고 추진한 정책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재 구축하라! 우리의 충정어린 경고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2011. 4. 27 경기도약사회 31개 분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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