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협회, 생명존중 등 법률안 제정 환영
- 이혜경
- 2011-04-28 11: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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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서울대병원서 축하연·자살예방포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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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살예방협회는 지난달 11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을 축하하며 기념식 및 자살예방정책 포럼을 29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한다.
국내 자살현황은 5년 이상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사망원인 중 4위에 해당하고, 자살로 매 34분마다 1명꼴로 사망하는 등 10대에서 30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로 그 현황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살예방법률안은 지난 2005년 이후로 매번 국회에서 계류돼 있어 국내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매우 취약했다는게 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은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법률안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신상진(한나라당), 강창일(민주당), 박영선(민주당), 윤석용(한나라당) 국회의원, 안명옥(17대 국회의원), 자살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강지원) 등 해당 법률안 제정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자살예방정책포럼도 함께 개최돼 급증하는 청소년, 노인자살문제 등 기존에 제출된 자살예방관련 연구 및 정책제안 내용을 분석하고 발표하며, 국내외 자살예방사업의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발표는 국내 자살원인 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임정수, 가천의과대학교), 지역사회에 적합한 자살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홍진표, 울산대학교), 응급실을 내원한 자살기도자의 자살기도 원인 및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전홍진, 한국자살예방협회)가 있을 예정이다.
정책발표는 자살예방대책관련법의 의의와 효과분석(남윤영, 국립서울병원),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수행(안동현, 한양대학교의료원), 노인자살예방 정책수립의 보건복죄 통합적 전략(박지영, 상지대학교) 등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국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등 정책에 관여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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