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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조사, 인권 침해 많고 객관성 결여"

  • 이혜경
  • 2011-04-28 15:24:15
  • 요약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현지조사 법·정책적 문제점 지적

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지조사 지침이 조사공무원의 내부적 업무처리절차에 치중돼 있다.

따라서 지침만으로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못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며 "조사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상에 제시된 조사대상 선정 규정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에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조사관련 통보제도를 보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게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사대상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환자진료를 해야 하는 2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의료정책연구소는 설명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조사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며 "조사진행 도중 조사기간을 조정하는 현행의 관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가로 인해 부당기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심사·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직접 확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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