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거래시 최대 징역1년
- 최은택
- 2011-04-29 18:3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 개설자도 도매설립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결격사유에 약국 개설자가 추가된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 등에 한해 도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2촌이내의 친족관계를 말하며, 직거래 뿐 아니라 다른 도매를 통한 도도매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란 흰자가 약으로 둔갑?"…알부민 음료 열풍의 허상
- 2성장 공식이 바뀐다…제약사 전략, 좌표를 다시 찍다
- 3제미글로·엔트레스토 분쟁 종결 임박...미등재특허 관건
- 4식약처 약무직, 6급 상향이라더니 왜 7급 채용을?
- 5주인 바뀌고 조직 흔들…씨티씨바이오, 시총 1천억 붕괴 위기
- 6대원, 코대원에스 이어 코대원플러스도 쌍둥이 전략
- 7[데스크 시선] 혁신 뒤에 숨은 이상한 약가정책
- 8P-CAB 후발주자 맹추격...자큐보 구강붕해정 가세
- 9유일한 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파드셉+키트루다 방광암 급여, 국회 국민동의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