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거래시 최대 징역1년
- 최은택
- 2011-04-29 18:3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약국 개설자도 도매설립 금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 받는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령은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의약품 도매업체 설립 결격사유에 약국 개설자가 추가된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직원 등에 한해 도매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특수관계인은 2촌이내의 친족관계를 말하며, 직거래 뿐 아니라 다른 도매를 통한 도도매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7"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8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성과로 배당 재개"…주주환원 강화
- 9"예상보다 낮은 추가소요재정"...험난한 수가협상 예상
- 10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