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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빠진 건강서비스법 또 발의…보험사 참여금지

  • 최은택
  • 2011-04-30 10:44:22
  • 요약
  • 손숙미 의원 법률안 제출…개인정보 보호장치 보완

민간보험사에 의한 질병정보 유출과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 입법안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보험사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개인 질병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새로 마련됐다.

각종 전자적 장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내용 및 형태를 정하고 제공기관, 인력, 그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개념이 규정됐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한정했다.

변웅전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약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 투자 금지 조항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 이용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원칙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도 변웅전 의원의 입법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민간보험사에 의한 질병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반대여론을 수용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IT 기반 기업 등 일부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키웠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는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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