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빠진 건강서비스법 또 발의…보험사 참여금지
- 최은택
- 2011-04-30 10:44: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손숙미 의원 법률안 제출…개인정보 보호장치 보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새 입법안에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간보험사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개인 질병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새로 마련됐다.
각종 전자적 장비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띤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내용 및 형태를 정하고 제공기관, 인력, 그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개념이 규정됐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한정했다.
변웅전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약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 투자 금지 조항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 이용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 건강정보를 원칙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도 변웅전 의원의 입법안과 달라진 부분이다.
민간보험사에 의한 질병정보 유출 등을 우려한 반대여론을 수용한 보완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각종 전자적 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IT 기반 기업 등 일부 대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키웠다.
손숙미 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에는 이한성, 김태원, 조원진, 김성태, 이진복, 원희룡, 심재철, 조전혁, 강석호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 Pre-ANDA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5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6[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7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소아' 적응증 제외하고 허가 신청
- 9HLB 자회사 이뮤노믹, 항암백신 미국 1상 첫 환자 투약
- 105개 적응증 급여 확대 '테빔브라'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