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 예방 '요오드 정제' 2품목 식약청 허가
- 이탁순
- 2011-05-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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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나이티드·휴온스, 130mg 제품 시판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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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치오단정'과 휴온스 '요오드화칼륨정' 등 KI제품을 신속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지난달 12일 허가신청 이후 한달도 안돼 품목승인이 이뤄졌다.
식약청은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미국약전을 참고했고, GMP 실사를 거쳐 신속히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의사의 처방전없이는 복용할 수 없다. 한정당 130mg의 요오드화칼륨이 함유돼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은 하루 한정, 12세 미만에서 3세 이상 소아는 하루 65mg 반정을, 3세미만에서 한달 이상된 영아는 4분의 1 용량인 32.5mg을, 1달 미만 신생아는 12.25mg을 하루에 복용해야 한다.
이 약은 방사선 위급시 갑상선 보호에 효과가 있다. 다만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방사능 위급시 즉시 이 약을 복용해야 하며 적어도 방사능 구름이 확산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휴온스는 이들 제품을 국가 비축용 또는 일본 수출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방사능요오드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에 요오드정제를 미리 복용해 방사능 요오드 축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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