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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향정약 불법 유통한 의사·도매상 검거

  • 이혜경
  • 2011-05-03 12:15:02
  • 요약
  • 남대문경찰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의료기관·도매상 거래 포착"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시킨 의사, 간호사, 도매상이 검거됐다.

서울남대문경찰서(서장 서범규)는 3일 마약류 투약자 등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하는 진통제 '트라마돌'과 마약류인 '디아제팜' 등 전문약을 불법 유통하거나 상습투약한 피의자 3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서울 중구 소재 ○○약품 영업부장인 손모 씨와 간호사 최모 씨, 병원장 배모 씨, 전문약 공급책 장모 씨, 무면허 의료업자 노모 씨 등이다.

특히 이번 검거 과정에서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약을 감면 받는 가공 거래행위가 전문약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됐다.

경찰은 "병원장 배 씨가 병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진통제, 마취제, 항생제, 태반주사제 등 20여종의 전문약을 사용한것 처럼 거래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배 씨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된 전문약의 불법 유통은 간호사 최 씨와 도매상 손 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최 씨가 도매상인 손 씨에게 '트라마돌'을 요청하면 손 씨는 병원의 의약품 거래장, 사업장 고무인을 위조해 '트라마돌' 100mg 2만5000개를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며 "최 씨에게 '트라마돌'을 공급받은 문모 씨는 마약전과자 등에게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 투약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상인 손 씨는 마약류인 '디아제팜', 진통제, 마취제, 항생제, 영양제, 태반주사 등 20여종 3194박스의 전문약을 무면허 의료업자 및 간호사 등에게 유통·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약을 공급 받은 무면허 의료업자는 자택에 의료 시설을 갖춰 놓고 암 환자, 당뇨, 감기 등 각종 환자에게 태반주사제, 영양수액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150여명을 상대로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를 진행했다.

특히 간호사 출신 무면허 의료업자 노모 씨는 마약류인 '디아제팜'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투약, 환각상태에서 진료를 했다는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의약품 도매상이 마약 대용품인 '트라마돌', 마약류인 '디아제팜' 등 전문약의 유통구조가 취약하고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했다"며 "환자에게 불법 투약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도매상 및 제약회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약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는 곳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도매상 및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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