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각 '들통'…의사 7명도 입건
- 이상훈
- 2011-05-03 14: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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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경찰, 사기혐의 수사…의료법 위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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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원비가 보상되는 생명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한 후 상습적인 고의 장기 입원으로 1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전직 보험설계사와 주부 8명도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월급제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치료하지 않은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광주 K한방병원 사무장 J(42)씨 등 1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8월 경까지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월급제 의사 C(37) 등 4명을 고용해 병원을 연 뒤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6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S연합의원 사무장 B(52)씨도 1명의 월급제 의사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 40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무장과 월급제 의사 등 7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입원 치료 때 보상이 많이 되는 생명보험 상품 7~18개에 중복 가입하고 관절염, 천식 등의 비교적 가벼운 병에도 상습적으로 장기 입원해 2005년부터 5년간 총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전직 보험설계사와 주부 등 8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매월 3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90일에서 220일 상당을 입원 치료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병원은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른바 '나일론 환자'와 '사무장 병원'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보험 범죄 증가 요인이 되고 있고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보험금 편취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보험범죄를 조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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