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효기간 1년미만 건기식 반품안돼 골치
- 이현주
- 2011-05-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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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월결제로 제품값도 지급…회사 사전공지 없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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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한 약국의 K약사는 그동안 거래해오던 건기식 A업체에 1년 미만의 건기식 제품 반품을 요청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올해 3월부터 1년 미만 제품은 반품 불가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로인해 약국이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약사에 따르면 건기식은 유효기간이 24개월로 생산되고 약국에 공급되면 유효기간이 14~19개월정도 된다.
또 결제방식이 다른 업체와 달라 당월 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당월결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품이 판매되기 전에 결제가 이뤄진다.
때문에 약국에 진열된 대부분의 제품이 이미 결제가 된 것들이고, 담당자와의 친분으로 일부 추가제품을 발주하면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제품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 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반품요청을 했고 담당자가 변경된 후에도 1~2차례 반품처리가 됐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반품요청에 대해서는 회사 방침을 이유로 들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교품 및 반품이 가능했던데다 회사측의 사전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방침이라고 잘라말하면서 스스로 먹던지 아는 사람한테 선물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약사는 "약국에 있는 제품들 모두 반품하고 거래를 정리했다"며 "담당자만의 잘못인지 회사 내부방침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자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감정적인 대응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선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고, 약국에서 반품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돼 복용하기까지 적어도 8개월까지 잡고 있어 반품가능기한을 내부적으로는 8개월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약국에서 반품의사를 밝히면 제품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반품이 가능한데 담당자와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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