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보상전환 일단 '유보'
- 최은택
- 2011-05-11 17:3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위원회 논의 후 의결…7월 시행 차질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를 방문당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추후 재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7월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건정심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관리료와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안을 상정했다.

또한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에 다른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고 쌍벌제 시행 과정에서 결제대금의 최대 1.8%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의약품관리료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팩단위 조제료의 경우도 별도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관리료 세부 개편 방안은 3가지다.
복지부안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보상수준을 최소기준인 1일분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과 최다빈도 일수인 약국 3일분, 의료기관 1일분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조제일수별 보상을 유지하되 구간을 현행 25개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안이 적용될 경우 각각 1773억원, 1378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약사회 방안이 채택되면 250억원 규모로 예상절감액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포장단위가 병.팩단위인 약제 조제료 산정기준은 방문당으로 전환해 1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예상 재정절감액은 12억원 규모다.
한편 건정심은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약국 수가 합리화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중 전체회의 상정이 쉽지 않아 7월 시행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병·팩단위 등 조제료 개편안, 건정심 소위에 넘길까?
2011-05-06 06: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7"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8"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9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10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