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식품위생검사 기관 확대
- 최은택
- 2011-05-29 1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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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식품위생법 개정추진...이력추척 등록 유효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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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식약청의 출입.검사 대상이 되는 법정 식품위생 검사사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식약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간에 한해 인정돼 왔던 식품위생 검사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확대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정기관으로 식약청, 지방식약청, 시도 보건환경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있고, 식약청 지정기관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이 있다.
이와 함께 우수수입업소 제도를 도입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 이전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선진화 방안’ 중 ‘반복적 인허가 폐지’의 일환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제품의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해 갱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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