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5부제 자정 근무,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 박동준
- 2011-06-04 06:5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9일 이사회서 세부안 확정…위반시 징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일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 자정 근무 및 휴일 순환근무를 발표했다.
다만 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터져 나오면서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5부제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5부제 실행계획 필요…대약 임원들도 참여해야"
5부제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된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심야응급약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심야응급약국 시행이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심야응급약국에 제대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임원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약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심야응급약국 운영 과정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5부제 시행절차,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한 바 있다.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5부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을 제시하며 "대한약사회 임원들과 집행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순환근무제를 먼저 실시하라"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의지를 회원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9일 이사회 통해 세부안 확정…당번약국 운영규정 개정
이에 대한약사회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9일, 상임이사회 및 전체 이사회 등 릴레이 회의를 통해 실행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평일 야간시간의 경우 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5부제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5부제에 대한 내부 반발과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9일 이사회 이후 지역별로 순번 지정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 달 20일경부터는 전국 약국이 5부제 자정근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5부제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준비기간을 고려해도 이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참여 여전히 '숙제'…복지부 "5부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다만 5부제 시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정근무에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전국 227명의 분회장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221명이 5부제 시행 결의문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일반약을 약국 안에서 지키기 위한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5부제가 실패할 경우 더 이상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층약국, 문전약국 등 참여 의지가 낮거나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약국들과 5부제 참여 약국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 약국이 별 다른 희생없이 5부제 자정근무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내 약국들의 근무강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참여의지도 희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5부제 참여가 불가능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성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전체 약국의 70% 이상은 5부제 시행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며 "참여가 어려운 약국들은 성금 형태로 시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윤리규정에 당번약국 준수 명시…자체 징계는 가능
일각에서는 5부제 참여 불응 약국들에 대해 약사회 윤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약사윤리규정에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에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의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당번약국 운영규정이 5부제 시행에 맞춰 개정될 경우 제도에 불응하는 약국은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자체적인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 "5부제 실행 못하면 의약품 재분류 백전백패"
2011-06-03 12:18: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