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값 본인부담금 10월부터 오른다"
- 이탁순
- 2011-06-16 12:2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기, 고혈압 등 51개 질병 한해…종합병원 이상 30%→40~50%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율을 병원 규모별로 차등화해 쏠림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은 감기, 양성 고혈압, 소화불량 등 주로 경증질환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15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가 신설된다.
현재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율이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군은 상기도감염 등 일반 감기부터 양성 고혈압까지 총 51가지이다.(첨부파일 참조)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3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6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7"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8'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9'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